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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토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향후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전매행위를 그간 유효로 보아온 사법부의 판례가 급격히 변경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불안정해진 현재 소유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관계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3 및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5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