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범위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단순한 수리를 넘어 개보수까지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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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관련 내용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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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모델링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지자체가 지원센터나 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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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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