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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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기구를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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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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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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