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아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공공자가주택' 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자가주택의 정의를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며, 처분 시 사업시행자가 환매하는 조건'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매 및 임대료 기준
입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환매하는 가격은 입주금, 예금 금리,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토지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자가주택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형태의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