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 체계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책정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조성원가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서민들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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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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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 방지 장치
발의 의원들은 환매조건을 통해 전매 차익을 회수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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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국가나 공공기관이 땅(토지)은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파는 주택이에요. 토지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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