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이라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자산 제한 없는 공공분양
기존의 공공주택과 달리, '기본주택 분양형'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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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의4
변경 전
현재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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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기본주택 분양형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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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으로, 토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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