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유형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최근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주택 분양형을 도입하고, 이를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8조제3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제51조의2(기본주택 분양형의 거주의무 및 공공매입)
제51조의3(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제51조의4(기본주택 분양형의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1조의5(토지비축리츠의 기본주택 분양형 매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