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명칭을 '건물분양주택'으로 바꾸고, 환매 대상을 확대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기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용어를 '건물분양주택'으로 바꾸어 실제 목적에 더 잘 맞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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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호
변경 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변경 후
건물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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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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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매
이미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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