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재건축 사업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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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생업, 질병, 취학, 상속, 해외 이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예외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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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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