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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생업ㆍ질병ㆍ취학 등의 사정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상속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의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장기간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규제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목적과 관련이 낮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