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시·도지사가 빈집 정비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 지자체의 권한 강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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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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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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