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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을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빈집정비계획을 광역적으로 조정하거나 일관적이고 지역균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