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빠져 있던 절차(창립총회, 조합 해산, 행위제한 등)를 채우고 임대주택 인수 범위와 자료 공개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조합 설립 때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채운 뒤 창립총회를 열고 인가를 신청하도록 해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모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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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2항(조합설립인가)
변경 전
동의를 받아 인가를 신청하도록만 되어 있고, 창립총회 개최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후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가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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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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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립총회
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이 모여 조합 설립을 확정하고 임원 등을 정하는 첫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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