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주택과 공장이 뒤섞여 주민 피해가 생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공장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하는 새 특별법이에요.
주민이 주거환경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어요
내가 살거나 땅·건물을 가진 지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까 걱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안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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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환경영향조사 청원(안 제4조, 제5조)
변경 전
이 법에 따라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환경오염 피해 조사를 청원하는 제도는 지금 없어요.
변경 후
주민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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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원들의 문제 인식
발의 의원들은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 규제가 풀린 뒤 대도시 주변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늘어났고, 그 때문에 김포 거물대리, 인천 사월마을 등에서 심각한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가 생겼다고 봐요. 이 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발의 의원들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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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주택과 공장이 섞인 지역을 정리하는 사업을 하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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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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