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이후 비도시지역의 조화로운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개별 공장의 설립이 증가하였음.
주택·공장의 혼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악화, 경관 및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였음.
특히 김포 거물대리, 인천 사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입지 공장의 밀집으로 인하여 적절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및 대기, 지표수 및 지하수 등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었음.
이에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고, 주거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 정비를 위해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또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친환경 산업 공생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의 내용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비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함(안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재정비방식·수용방식·환지방식으로 구분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조합 등이 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5조).
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
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 토지수용의 근거, 국공유지 귀속 및 처분제한 등 정비사업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등).
아.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훼손된 생태 복원, 주민의 이주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7조).
자.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41조 등).
차.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의 보고·검사 및 감독 권한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46조·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