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관리
수도권 내에서 성장이 필요한 특정 지역(성장촉진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발전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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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발전지구"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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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발전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해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비발전지구 내 사업 추진 시 제공되는 혜택과 지원책이에요.
지구 내 개발 행위 제한과 구체적인 심의 고려 사항을 다뤄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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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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