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비발전지구 지정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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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의 조항에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6.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는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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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발전지구라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담고 있어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 및 관련 계획 수립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정비발전지구 내 규제 특례와 공공시설을 위한 재투자 방안을 담고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을 변경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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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강하게 제한하는 권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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