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수도권 규제지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 시설을 짓는 상생협력지구를 만들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지구 제도 신설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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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고, 상생협력지구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6. "상생협력지구"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는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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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생협력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제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들입니다.
상생협력지구 내에서의 혜택과 제한 사항을 관리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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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의 수질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권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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