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첨단산업과 교육·문화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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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상생협력지구'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
변경 후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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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생협력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했어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심의를 위한 기준을 정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과 상생협력지구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상생협력지구 내 규제 완화와 전용 기금 마련 등 지원책을 담았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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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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