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첨단산업과 교육 등 다양한 시설을 세울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지구 도입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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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상생협력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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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생협력지구의 개념과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대상과 심의 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상생협력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와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발행위 제한과 지정 해제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수도권 정비 계획과 상생협력지구를 연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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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력지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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