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관리
수도권 내에서 낙후된 공업지역이나 환경 보호와 개발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시·도지사는 이 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지 담긴 '정비발전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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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발전지구"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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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절차와 관리 계획, 해제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비발전지구 내에서의 규제 완화와 공공시설을 위한 이익 재투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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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내에서 인구와 산업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제한을 두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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