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관리
수도권 내 특정 지역(오염총량관리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도지사는 이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비발전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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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정비발전지구"라는 새로운 용어를 추가했어요. 이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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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발전지구의 개념과 관련 기관의 명칭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수도권 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련했어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관리 계획 수립, 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정비발전지구 내 규제 완화와 공공시설을 위한 재투자 방안을 담았어요.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함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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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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