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경제 활성화와 남북 교류를 돕는 법안이에요.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관리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을 가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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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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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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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옴부즈만
민원이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임명된 공공기관의 조사관이나 중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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