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의원 외 51인 ·
주요내용
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통일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교통, 산업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0조).
5.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6.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안 제15조).
7.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8.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1조).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26조).
10.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1.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며,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안 제32조 및 제33조).
12.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13.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노력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14.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15.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