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세금 감면·자금·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단지를 만드는 사업의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연관기업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지원이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바꾸고 에너지연관기업의 정의를 새로 넣어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연관기업 지원책이 사실상 없어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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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변경 후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결합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융복합화로 부가가치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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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에너지 산업의 기본 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운영, 토지 공급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점검 절차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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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연관기업
에너지연관산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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