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 신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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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전담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은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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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입주 기관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우선구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과 고용·교육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현행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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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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