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과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서 단지 내 기업과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변경 전
기존에는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조성계획 내용에 '투자 및 지원 계획'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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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에너지특화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선구매와 특별 우대 조치들이에요.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술 보호를 위한 자산 활용 및 심사 혜택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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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특정한 업무나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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