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넓히고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참여 확대
현재는 규모가 큰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변경 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관리하는 규모가 큰 기업 그룹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