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기관과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대기업 참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담 관리 조직 및 위원회 신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전담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서로 자본을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는 대상이 되는 기업 집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