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과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및 기업 지원 확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범위를 넓혀 제품 우선구매나 고용보조금 지급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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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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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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