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 있어서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전담기관)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제20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02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