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난개발이 걱정되는 지역을 관리하는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에 정식으로 담고,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을 활용해 장기미집행 시설 등을 확보하는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성장관리계획 제도 도입
지금은 개발행위허가 조문 안에 '성장관리방안'으로 있던 제도를 별도 절로 옮기고 이름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바꿔요. 시장·군수 등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구역 안 개발행위와 용도변경은 계획에 맞게 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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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제75조의4 (성장관리계획)
변경 전
제58조에서 시장·군수 등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별도의 구역 지정 절차는 없었어요.
변경 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계획 수립, 구역 내 개발행위·용도변경은 계획에 맞게 하는 규정이 별도 조문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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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행안전 규정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조건 불이행자 처분은 시행 후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성장관리계획 위반자 처분은 시행 후 개발행위나 용도변경을 한 자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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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장관리계획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이끌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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