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도시 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장관리계획 개념 명확화 및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발행위허가에만 적용되던 성장관리방안을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으로 확대하고 그 정의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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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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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조건과 구체적인 수립 내용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기준과 기존 용적률·건폐율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고 시 주민 의견 수렴과 위반 시의 처분 기준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위반자 처분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새로운 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으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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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장관리계획
도시 외곽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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