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의3 신설).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전에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8조).
다.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안 제54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5조의3제1항 신설).
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안 제7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안 제75조의4 신설).
아.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함(안 제1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7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