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길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길 계획의 필수 포함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교통 처리뿐만 아니라 보행자길 설치와 교통망 구축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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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에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에 제2호, 제4호 및 제7호(보행자길 설치 등)의 사항을 포함한 셋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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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행자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울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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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도시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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