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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발의 · 의원 외 17인 ·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