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사용 범위 확대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이 부족할 때 대신 내는 비용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시나 광역시 전체 관할 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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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배분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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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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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특정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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