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 지역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설치 범위 확대
원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만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포함하여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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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시설등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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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특정한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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