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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시설등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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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