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도 공공기여를 광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여의 광역화 범위 확대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세울 때만 공공기여(부지 제공이나 시설 설치)를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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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 제1항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결정권자 변경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특정 요건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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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도시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상세한 계획이에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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