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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특별시ㆍ광역시 내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여 광역화가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만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 최대 90%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임.
이에,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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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