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시행령은 특정 유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고,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함으로써 특별시나 광역시의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아울러, 특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중 적용 기간이 이미 도과한 규정과, 최근 다른 법률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34조, 제1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10조(분과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