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도심 복합개발 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현금 납부 방식을 도입하고, 광역적인 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
도심 복합개발 시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대신 공공시설 부지를 내놓거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기부채납'에 현금 납부 방식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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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용적률이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여기에는 현금 납부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구 경계를 넘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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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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