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시행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또는 이의 설치 부담(이하 “기부채납”이라 함)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부채납의 범위는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공공시설 등의 적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광역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하여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 밖의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