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 확대
이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이나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제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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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변경 전
주민이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구 변경 등 특정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항목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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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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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지규제최소구역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을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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