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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정 대상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까지 확대함(안 제40조의2제1항제6호).
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함(안 제83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