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노후 주거지의 활기찬 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참여와 토지 수용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기업 등의 역할 강화 및 제안권 부여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업무에 한계가 있었던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공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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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존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기업 등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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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계획 수립과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물보상 제도와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물보상의 경우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유한 사람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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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쇠퇴한 도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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