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여전히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또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제안토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재생효과가 부족했던 사업지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안 제19조)
현행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로 그 역할이 한정되었던 것을 공기업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안권을 부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제사항 확대(안 제21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따른 의제사항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추가함.
다. 인정사업의 변경ㆍ고시 등 절차 마련(안 제26조의2)
인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정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ㆍ변경ㆍ경미한 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혁신지구 종전사업 주거지역 제한 폐지(안 제55조)
정비사업 등과 혁신지구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와 중복지정 가능한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10분의 2 미만) 요건을 삭제함.
마.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안 제55조의2 등)
현행 혁신지구는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노후 주거지 재생에 한계가 있던 것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지역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수용하는 등 주거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5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5조의3(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61조(벌칙)
공포일 2021-07-20 · 공포번호 1831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