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도시의 정의와 목적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주민의 신체·정신·환경 등 모든 측면의 건강을 지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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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도시의 정의(신체·정신·사회·환경 등 모든 측면의 건강과 안녕 보장)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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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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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도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신체, 정신, 사회적 환경 등 모든 측면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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