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시민사회위원회 및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며, 각 시ㆍ도는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안 제10조)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마.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안 제11조)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와 시군구는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